MVNO혐의회, 도매대가 사전규제 재판매법 필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도매대가를 사전 규제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MVNO사업협의회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었으며 가계지출비 중 이동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며, 시장 경쟁 활성화 및 요금 인하 측면에서 이동통신 재판매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혐의회는 MVNO 재판매 시장의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정부의 도매대가 사전 규제를 통한 후발사업자 육성 보호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상력이 부족한 신규 MVNO사업자가 시장 지배적사업자인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상하는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적정한 도매대가를 도출하기는 현실적 어렵다는 것.

재판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도매대가 규제가 없는 한, 현행 별정사업의 무선재판매사업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같이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노르딕(Nordic) 5개국을 예로 들며 2000년 이후 이동통신사업자(MNO)에 대한 도매대가 규제를 통해 MVNO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며, 시장 경쟁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이후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혐의회는 MVNO 재판매 도입은 통신요금 인하라는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포함하여, 산업적 측면에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연관산업의 활성화와 고용확대 효과도 기대된다며 효과적이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