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서비스 재판매 대가 사후규제 실효성 논란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도매) 대가 사후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재연됐다.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한국MVNO사업협의회 권황섭 회장은 “협상력이 부족한 신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거대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상하는 경우 적정한 도매대가를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실제 SK텔레콤은 별정통신사업자에 서비스를 재판매한 실적이 한건도 없다”고 사전 대가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팀장은 “재판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대가 규제가 없는 한 현행 무선재판매사업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MVNO사업이 성공 도입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제도 도입 초기 대가규제를 도입했다가 시장 경쟁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이후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정완용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사업자간 분쟁발생 시 사후적으로 규제하겠다”면서 “재판매 사업자가 협정을 요청한 지 90일 이내 체결되지 않을 경우나 부당한 차별 등이 있을 경우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재판매(도매제공) 사전 대가규제 미도입과 요금인가제 완화에 따른 규제공백 보완을 위해 요금·이용대가 부당 설정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 우려를 해소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재판매 제도 도입을 외에도 △기존 인가 요금 인하하는 경우 신고제로 완화 △통신서비스 허가단위 1개로 통합 △통신서비스 허가 심사기준 완화 △기간통신사업자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방통위는 이달 중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