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8~740㎒대역 이통용으로 재배치

내년부터··· 900㎒ 대역 일부도 전환

 새해 1월 1일부터 TV 방송용으로만 쓰던 주파수 698∼740메가헤르츠(㎒) 대역을 고정 및 이동 통신에도 쓸 수 있게 된다. 또 900㎒ 대역 내 905∼915㎒와 950∼960㎒도 각각 이동통신용으로 지정된다.

 8일 관련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한 뒤 새해 벽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700㎒ 대역에서 폭 42㎒(698∼740㎒)가 통신용으로 새로 분배되면 임시 디지털TV 방송용으로 쓰는 폭 54㎒(752∼806㎒)와 함께 총 96㎒(폭)가 새로운 통신 주파수 자원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700㎒와 함께 새 황금주파수 자원으로 부상한 900㎒ 대역 내 폭 40㎒도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상향(905∼915㎒)과 하향(950∼960㎒) 송신 폭이 명확해졌다.

 방통위는 이 밖에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960∼1164㎒와 5091∼5150㎒ 대역에 항공이동업무용 주파수를 추가 분배하고 △단파 방송용으로 쓰는 7100∼7200킬로헤르츠(㎑) 대역을 아마추어 업무용으로 변경해 분배할 계획이다.

 박윤현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700㎒ 대역에서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하는 것은 방송용으로만 쓰던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이며, 내년에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에 따라 실제 ‘용도’를 정할 때 다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뉴스의 눈>

 방통위가 추진하는 ‘주파수 분배표 고시 개정’은 방송사·군·정보기관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에서 쓰던 700·900㎒ 등 황금주파수를 회수해 이동통신용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특히 신사업자들이 좋아하는 700·800·900㎒ 대역 안에서 ‘3G 이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최소 20㎒(상·하향 송신 폭 10㎒씩)를 조성, KTF·LG텔레콤과 같은 후발 이동통신사업자나 제4 사업자를 유인할 복안으로 할 전망이다.

 그동안 1기가헤르츠(㎓) 이하 저대역 황금주파수는 방송사업자가 폭 408㎒를 이용해온 반면에 통신사업자는 이보다 협소한 폭 50㎒를 써왔다.

 700㎒ 대역 내 폭 42㎒(698∼740㎒)를 이동통신용으로 추가 고시하는 것은 지난 2007년 11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698∼806㎒ 대역이 3세대 이동통신(IMT)용으로 분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두고 이해 당사자인 이재명 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ITU가 정한 기준은 일종의 권고사항일 뿐이고 개별 국가의 주파수 이용현황과 환경에 따라 700㎒ 대역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해 진통을 예고했다.

 방통위가 900㎒ 대역 내 폭 40㎒를 이동통신용으로 새로 지정하는 것은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905∼915㎒를 단말기 송신용(상향)으로 쓰고, 950∼960㎒를 기지국 송신용(하향)으로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