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재판매 도입과 관련, ‘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정완용 방통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대가 규제를 사전에 하느냐, 사후에 하느냐 문제에 막혀서 논의를 지속하다보면 제도 도입 자체가 안 될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시행령, 기준 등 제정 과정에서 대가 가이드라인 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사후 대가규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취약한 부분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기도 했다”면서 “일단 법안을 완성해서 진행해 나가다가 미진하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안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재판매 사업자가 협정을 요청할 경우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30일 이내 방통위에 인가신청을 해야 하는 의무를 안고 있지만, 사업자 간 대가 협의에 있어서는 따로 사전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오치웅 한국가상이동통신망(MVNO)사업협의회 본부장은 “협상력이 부족한 신규 MVNO가 거대 이통사업자와 협상하는 경우 적정한 도매대가를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에서 이통요금 인하를 위한 수단으로 MVNO도입을 결정했지만 사전 대가규제가 없다면 신규 이통사업자 자체가 등장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하성호 SK텔레콤 CR전략실 상무는 “세계에서 사전적 대가 규제를 도입한 국가는 아이슬란드가 유일하다”면서 “유통, 설비 등 제반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산업적,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재판매 제도 도입을 외에도 △기존 인가 요금 인하하는 경우 신고제로 완화 △통신서비스 허가단위 1개로 통합 △통신서비스 허가 심사기준 완화 △기간통신사업자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방통위는 이달 중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