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신용 주파수를 쓰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일 공포돼 14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 공고사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제11조 5의2)’를 추가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량 주파수 대역인 800·900메가헤르츠(㎒)대역에서 각각 폭 20㎒씩 총 40㎒를 회수한 뒤 이를 재배치(할당)할 기준이 섰다. 궁극적으로는 관련 주파수를 ‘3세대 이동통신 이상’으로 쓸 후발·신규 사업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할당하려는 주파수 특성, 통신시장 경쟁상황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할당신청자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또 주파수 이용권 양수·임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방통위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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