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탄력`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작업에 탄력이 붙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42차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해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중앙행정기관과 합의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긴급 서면 의결로 전체회의를 갈음한 것은 오는 11일 차관회의,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조치다. 제정안에는 방송발전기금 설치와 함께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 망·기반시설·콘텐츠 진흥정책 종합 추진 △방송통신기술진흥 △인력양성을 맡을 근거가 담겼다.

방송통신기본계획에는 방송통신 이용 효율화, 시장질서유지, 서비스 발전, 설비·기술 사항, 보편적서비스,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뉴스의 눈>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역할 기준점이다. 인터넷(IP)TV를 비롯한 방송통신 융합형 신산업 발전과 시장 창출의 밑거름을 다진 셈이다.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함을 감안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되 새로운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통위와 지경부가 공동으로 쓴다는 관계 기관 간 합의점도 ‘방통위에 얼마간 진흥기능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유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전액을 쓰고, 지경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행정안전부 국가 정보화사업과 문화부 디지털 콘텐츠 사업 등에 나누어 쓰기로 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작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전파법’을 개정해 주파수 할당대가로 조성하는 현행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수정하는 후속조치도 필요하다. 새 주파수 할당대가로 조성할 기금 재원의 방통위와 지경부 간 분배비율은 오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궁극적으로는 지난 6월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윤곽을 잡은 ‘정보통신진흥기금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력방안’의 2008년도 부처별 사업 규모와 신규 사업 수요를 기초로 배분할 예정이다.

유제명 방통위 기술정책팀장은 “통신 분야에서 조성되는 재원으로 방송통신 융합 분야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방통위 수요와 기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한 IT 산업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공동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