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10㎓대역 물체감지센서용 주파수를 분배하기 위해 주파수 분배표, 무선설비규칙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분배된 주파수의 ▲주파수 대역은 10.500~10.550㎓ ▲용도는 물체감지센서용 ▲출력은 공중선절대이득을 포함하여 25㎽ 이하로 ▲허가․신고 없이 형식등록 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물체감지센서는 물체에 전파를 발사하고,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한 후 레이더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체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소출력 무선센서로 화장실․주차장 조명제어, 건물 자동문센서, 위험물 적재장소 접근방지 등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10㎓대역 물체감지센서용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연구반」을 구성하고,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외 주파수이용현황, 기술개발동향, 경제성 등을 고려한 주파수 분배, 기술기준, 비신고무선국 무선기기 관련 개정 고시안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부품가격이 저렴하고 구현기술이 우수한 10㎓대역 물체감지센서용 주파수 분배를 통해 실생활에서 소출력 무선센서 이용이 좀 더 활성화 되어, 국민생활의 편의가 증진되고 관련산업 발전의 초석이 다져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