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무선전화망 접속료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2009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접속료는 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간 정산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년 단위로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해 왔다.

이번 접속료 개정은 BcN 등 차세대 유․무선망 투자촉진과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비자 이익증대를 위해 서비스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사업자간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또한 세계적인 접속료 변화흐름에 맞추어 접속료의 안정성과 균형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차세대망 투자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인터넷전화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접속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수익성을 개선토록 했으며,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후발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도 강화했다.

일반전화망 접속료는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통화량 감소 등에 따른 인상요인이 반영됨에 따라, ’07년 분당 18.98원에서 소폭 상승하여 ‘08년에는 분당 19.48원으로 산정됐다.

이동전화망 접속료는 3G 투자비 반영을 확대하여 산정함으로써 SKT의 접속료는 ‘07년 분당 32.78원에서 ’08년에 분당 33.41원으로 인상되고, KTF는 분당 38.71원으로 산정되어 분당 39.60원이었던 ’07년에 비해 소폭 인하됐다.

한편, LGT의 경우에는 별도의 3G 투자가 없고 통화량 증가 등에 따른 접속료 인하요인이 반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하되어 ‘07년 분당 45.13원에서 ’08년에는 분당 39.09원으로 산정됐다.

인터넷전화의 경우,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가 받는 접속료가 낮고, 번호이동시 추가적인 접속료가 발생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가입자구간 등을 반영하여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받는 접속료를 ‘07년 분당 5.5원에서 ’08년 분당 7.7원으로 인상하고, 일반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 중 일부를 감면토록 했다.

또한, 번호이동시 일반전화망을 경유하여 발생하는 추가전송구간에 대한 접속료는 한시적으로 부담하여 ‘11년부터는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시외전화 부가서비스 호에 대한 가입자중계 접속료를 추가 면제하고, ‘0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시내 무정산 제도는 2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등 후발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접속료 개정으로 인터넷전화 수익성이 개선되고 후발사업자의 경쟁여건이 강화되는 등 유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동시장은 사업자간 접속료 격차가 축소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경쟁이 촉진되어 요금경쟁과 신규서비스 개발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개정된 접속료는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