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조정·중재 신청인 대다수가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TV(IPTV)도 중재위의 언론 조정·중재 대상에 새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심리에 참석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언론인)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82.5%가 “포털 사이트도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의 85.9% 언론인의 76.7%가 “IPTV에 방송된 내용으로 말미암은 인격권 침해 사례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신청인의 72.9% 언론인의 70.4%가 포털이나 IPTV와 같이 언론 보도를 매개하는 매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피해 구제 방법으로 ’언론중재위의 조정·중재 절차’를 꼽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조정 처리 결과에 대한 신청인과 언론인의 만족도 수준은 신청인이 71.5점 언론인이 71.6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언론중재위의 언론 분쟁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대부분의 언론인(99.4%)이 “중재위원회의 교육 프로그램이 기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처리 결과 손해배상 금액(신청인 60.0점 언론인 63.2점)이나 지급 시기(신청인 63.5점 언론인 67.1점)에 대해 신청인보다 언론인의 만족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