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이동통신 통화품질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구내통신 설비기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의 경우 유선전화나 초고속인터넷과 달리 건축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건축 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완공 이후 추가 설치에 따른 입주민 반대, 중복 투자 등의 문제로 통화품질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1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설비에는 전화·초고속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시설이 포함돼 있지만 이통 관련 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어 효율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유선전화,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설비는 최초 건축시 설비를 구축토록 돼 있지만 이통 설비는 제외됐다.
이통 사용이 증가하면서 빌딩 내 기지국 및 중계기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근거 규정이 없어 최초 건축시 시설이 인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입주 이후 설치할 경우 거주민들 사이에 건물 훼손 등 민원이 제기되는 등 설비 추가가 쉽지 않다. 또 사후에 설치하면 비효율적으로 기지국 및 중계기를 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주민들은 기지국 설치에 대해서는 전자파, 외관상 이유로 반대를 하지만 가입자들은 원활하지 못한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라며 “4세대(G) 이동통신이 도입될 경우 신규 설비 구축이 필요한 만큼 이전에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건축법의 경우 △이동통신 설비를 건축설비에 포함(3조) △사용승인 신청시 이동통신 구내통신선로설비 서류 추가하도록 개정(16조)하고, 전기통신기본법은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에 이동통신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 추가(30조 3항)가 필요하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월 정부 출범 시를 비롯해 여러번 관련 부처에 건의한 바 있지만 부처간 조율 미비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규정을 반영할 경우 빌딩 내 통화품질 개선은 물론 과잉 투자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