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제 의원(한나라당)은 방송통신 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의 세부절차와 근거가 미비한 것을 보완한 ‘방송법 개정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서명한 개정 법률안은 사업자의 재심 청구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체 없이 방통심의위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동일 사안에 대한 의견진술을 방통심의위로 일원화해 기관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여준 것이 특징이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심의결과와 제재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했지만 방통위가 어떤 방식으로 재심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명시되지 않았다.
허 의원은 “민간자율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의결에 대해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인 방통위가 재심에 관여하면서 심의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