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휴대폰 요금 감면 받으세요!”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면제·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혜택(최대 월 할인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1500원, 차상위자는 1만500원까지)을 받는다. 신청하려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사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LG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이 저소득층을 위한 휴대폰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설명듣고 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