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안심사, 신문법·방송법 개정안 `눈길`

 국회는 15일부터 회부된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법안별로 본회의에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될 주요 법안이 가장 많고 쟁점도 다양하다. 특히 신문법과 방송법 두 개정안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회기 내 처리가 미지수다.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 포털을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일간신문과 뉴스 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 폐지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여야 간의 치열한 힘 대결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특히 정부와 여당에서 발의한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관련 규제법과 동일선상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법은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기업과 신문·통신사는 20%까지, 10조원 미만 기업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자본은 지상파 진입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종합 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은 2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법 개정안도 규제 수위를 대폭 완화하고 표현도 ‘차단’에서 ‘정지’ 또는 ‘제한’으로 순화시키기는 했지만 인터넷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게시판 이용자 본인 확인 대상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불법 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의무 조치 위반사업자 과태료 부과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지만 인터넷포털 등 관련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은 차관회의와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기금 설치와 관련해 관련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져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와 문화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화산업진흥법 및 게임법 개정안,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등은 모두 이렇다 할 이견이나 쟁점이 없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지식경제위원회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의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기본법도 이미 지경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무난히 새해 초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대덕특구지역 연구 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설립 시 발생 주식 보유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에는 연구 부정행위기업의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를 명문화하는 신규 조항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는 창투조합의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 취득 한도를 현행 결성 금액의 5%에서 20%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각각 포함됐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R&D 및 연구기관 통폐합, 감독 강화 등의 법률 근거로 마련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논란이 됐던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근거를 담고 있고, 에너지기본법에는 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 근거가 명문화돼 있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외무역법 등은 국회에 제출은 됐으나 예산 심의로 일정이 파행되면서 아직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내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산업단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은 후 공장을 짓기도 전에 팔아 시세 차익 누리는 행위 등 막기 위해 분양받은 용지는 10년 안엔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대외무역법은 상사 지정제도 자체의 근간은 유지하되 지정 주체를 무역협회 등 민간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순기·이은용·김승규·한세희·신선미(대전)기자 soonkkim@ 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