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회부된 법안의 심사에 들어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는 상정될 주요 법안이 가장 많고 쟁점도 다양하다.
특히 신문법과 방송법 두 개정안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회기 내 처리가 미지수다.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 포털을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여야 간의 치열한 힘 대결이 예상된다. 신문법은 형법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함께 최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송법은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기업과 신문·통신사는 20%까지, 10조원 미만 기업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자본은 지상파 진입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종합 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은 2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법 개정안도 인터넷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역시 인터넷 포털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게시판 이용자 본인 확인 대상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의무조치 위반사업자 과태료 부과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은 차관회의와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송통신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 발전기금 설치,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기금 설치와 관련해 관련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져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산업진흥법 및 게임법 개정안,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등은 모두 이렇다 할 이견이나 쟁점이 없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지식경제위원회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의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기본법도 이미 지경위를 통과, 회기 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무난히 새해 초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덕특구지역 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설립 시 발생주식 보유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에는 연구 부정행위기업의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를 명문화하는 신규 조항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는 창투조합의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 취득 한도를 현행 결성금액의 5%에서 20%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각각 포함됐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R&D 및 연구기관 통폐합, 감독 강화 등의 법률 근거로 마련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논란이 됐던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근거를 담고 있고, 에너지기본법에는 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 근거가 명문화돼 있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외무역법 등은 국회에 제출은 됐으나 아직 지경제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 등이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어 큰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행정정보 공유확대 관련 내용이 여야 간에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고 의원입법안이 2건 나와 있어 통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순기·이은용·정소영·김승규·한세희·신선미(대전)기자 soonkkim@ 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