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안 의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안 의결

 정부는 1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정보화촉진기본법 등으로 분산된 방송통신 기본사항을 통합한 기본법은 방송통신 융합 패러다임에 맞춘 ‘방송통신’ 용어 신설,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방송통신 재난관리 시스템 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