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한나라당 언론법 개정안 부적절"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한나라당이 지난 3일 발의한 언론관계법 개정안과 관련 “언론이 아닌 인터넷 뉴스 유통사업자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상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16일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전달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터넷 포털 등 인터넷 뉴스 유통사업자를 신문법이 아닌 별도의 법이나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할 것을 제언했다. 협회는 신문 등 뉴스 생산자의 콘텐츠를 전달만 하는 온라인 뉴스 유통사업자를 신문법 체계에 포함시켜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유사 언론 행위를 법륬로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여론집중도 조사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언론사가 따르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언론사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감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언론진흥기금 지원대상에 신문·인터넷 신문 이외에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를 포함시킨 조항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반론보도 청구 주체에서 반론의 수단이 많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토록 하고 언론사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토록 한 조항도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커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협회는 방송법 개정안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개념을 새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특정 매체에 경도된 미디어 정책은 매체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타 매체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의 백지와를 요구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