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에 SMS 상호접속 협정체결 명령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7일 SKT의 SMS 상호접속 거부 행위에 대해 상호접속 협정체결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이는 KT가 최근 유선전화망을 이용하여 SMS를 대량 발신할 수 있는 Computer To Phone(C2P) SMS(이하 “본 건 SMS")를 개발하고 SKT 이동전화망과의 상호접속을 요구하였으나 SKT가 이를 거부함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MS가 기간통신역무로서 상호접속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SKT가 부당하게 상호접속을 거부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KT와의 상호접속협정체결명령을 내렸다.

C2P SMS 란 신용카드결제확인, 주문․예약확인, 상품 안내 등 정보전달수단으로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대량의 SMS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다.

C2P SMS시장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착신독점시장으로 이동전화사업자는 자신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에 따라 C2P SMS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통사가 발송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10만건 이하 20원 ~ 1,000만건 초과 11원)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C2P SMS호를 모아 이통사에게 전달해주는 C2P SMS중계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시장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요금 정책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경쟁 및 이로 인한 요금 인하 등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03년 이용요금이 책정된 이후 C2P SMS 시장이 10배 가까이 성장하였지만 기존 이용요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호접속 대상을 인정함으로써 C2P SMS시장에서 유선전화사업자가 이동전화사업자와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가 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용자들은 이동전화사업자의 현재 이용약관요금보다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C2P SMS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KISDI는 이번 조치로 기업 등 이용자에게는 연간 128억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141억원의 신규 수요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