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17일 저작권이 있는 영화·드라마 등 영상 파일과 소프트웨어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웹하드업체 대표 임모씨(35)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회원이 130여만명에 이르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07∼2008년 약 9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회사는 이용자들이 파일 1메가바이트를 내려받는 데 1원씩 요금을 물린 뒤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전문적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에게 15%를 떼어준 뒤 나머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 사이트를 비롯해 모두 3곳의 웹하드 사이트에 TV 드라마 등 5만여개의 파일을 올린 뒤 1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씨(30) 등 헤비 업로더 2명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