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에 필요한 임대형 셋톱박스에 사용되는 수신제한모듈(CAS) 카드의 분리 의무가 향후 2년간 유예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45차 회의를 열어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형 셋톱박스에 한해서 CAS 분리 의무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AS는 셋톱박스에 삽입돼 유료 가입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입자 인증, 암호화된 신호의 복원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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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케이블사업자는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리형 셋톱박스를 임대하면서 디지털 전환 등에서 큰 힘을 얻게 됐다”며 “IPTV도 지난 10월 31일 이미 분리 의무가 유예된만큼, 유료 매체 간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MSO 업계는 그동안 케이블협회 등을 통해 케이블카드 의무장착 유예를 정부에 꾸준히 요청해왔다. 정부의 케이블카드 분리정책으로 셋톱박스뿐만 아니라 케이블카드를 별도로 구매하게 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날 유예가 확정되면서 사업자들은 향후 2년간은 셋톱박스 한 개당 3만원 상당의 케이블카드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로 일체형 셋톱박스를 생산해 수출에만 의존해온 중소 셋톱박스 제조업체들도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케이블카드 분리 정책은 유예하지만, 분리형이나 내장형 셋톱박스 등 셋톱박스 형태에 상관없이 나머지 기술사항은 오픈케이블 방식을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기준도 개정했다. 방송국 허가 후 최초로 설치되는 방송설비는 현재처럼 전파관리소가 전수검사를 하지만, 재허가나 설치변경에 따른 검사 시에는 검사항목 대다수를 케이블방송사업자에 자율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