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기업이나 신문·뉴스통신사가 지상파방송사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중점관리 지원하기로 해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21일 국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 소유·겸영 규제 완화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통과가 필요한 중점관리법안’으로 삼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대기업 자산총액 기준을 걷어낸 것으로 국내 방송계에 유례없는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삼성·LG·SK 등 굴지 대기업들이 MBC 등 지상파방송사의 지분을 20%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신문사나 뉴스통신사도 마찬가지로 지상파방송사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어 ‘신문·방송 겸영의 길’도 트일 것으로 풀이된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19일 MBC 공적관리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내년은 미디어 전 분야의 엄청난 변화가 예고된다”면서 “(디지털TV방송) 주파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신방 겸영’ 규제 틀도 어쩌면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해 나경원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지원 의지를 엿보게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방통위가 방송법 주무기관으로서 직접 집중 포화를 받으며 (미디어 소유·겸영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정도라고 보나 (나경원 의원 발의법안을 중점관리하는) 차선책을 택한 것”이나 “대기업·신문·뉴스통신에 허용할 지상파방송사 지분율을 ‘왜 20%’로 정하느냐는 근거나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표> 나경원 외 17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누구든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대기업 또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4항).
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마.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14조제3항).
바.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방송사업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자. 광고의 종류에 가상광고, 간접광고를 추가함(안 제73조제6호?제7호 신설).
차. 방송심의규정, 협찬고지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