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온라인게임 초등생에 무방비 노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초등학생이 자주 하는 이용 불가 게임

 우리나라 초등학생 세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폭력성과 선정성으로 이용을 금지한 온라인게임을 하고 있다. 정부가 법으로 실시하는 온라인게임 등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겨울방학을 맞아 온라인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기술적으로 간단히 초등학생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 관계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

 게임산업진흥법 46조 3항은 등급제를 지키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업자에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초등학생이 이용 불가 등급의 온라인게임을 하도록 방치한 PC방 업주들은 여기에 저촉된다.

  ◇유명무실 등급제=놀이미디어교육센터(소장 권장희)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교 4, 5, 6학년생 13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3.2%인 453명이 등급제를 지키지 않고 온라인게임을 한다고 대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90%가 넘는 초등학생이 온라인 게임을 한다고 응답한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30% 이상이 성인용이나 중고등학생용 게임을 즐긴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이 자주 즐기는 이용불가 온라인게임은 ‘서든어택’과 ‘던전앤파이터’, ‘스타크래프트’ 등이다. 이 중 서든어택은 조사 대상 초등학생 중 22.8%가 즐기고 있어 심각성이 가장 높았다.

 PC방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5일 서울 동작구의 모 초등학교 인근 PC방에는 좌석의 절반 이상이 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로 가득 찼다. 이 곳의 PC에는 성인용 하드코어 게임인 ‘GTA 산안드레아스’가 대부분 설치됐다. PC방의 초등학생 중 많은 수가 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GTA 산안드레아스는 경찰이나 시민을 살해하고 자동차를 훔치는 등 폭력적 내용으로 가득 차 표현의 자유를 중시 여기는 미국과 영국서도 사회 문제가 된 게임이다. 주변의 다른 PC방 역시 GTA 산안드레아스가 설치됐다. 일부 PC방 업주는 초등학생에게 이용법을 알려주는 모습까지 보였다.

◇기술적 장치 마련 시급=영화나 음반, 비디오, 출판물 등을 구입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온라인게임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특성 상 익명성이 보장된다. 온라인게임의 등급제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성벽 보건복지가족부 과장은 “다른 문화 콘텐츠에 비해 온라인게임은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이 이용 불가 콘텐츠에 접근하기 쉽다”며 “일단 PC를 켜면 어떤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든 자유롭게 되며 이는 마치 초등학생이 주인 없는 비디오대여점에서 에로 비디오를 빌려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NHN을 비롯해 많은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자녀가 즐긴 게임 종류와 시간을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또 회원에 가입할 때 본인 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등 게임업계의 자정 작용이 이어졌다. 가정 내에서 부모들이 자녀와 대화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초등학생이 등급에 맞는 온라인게임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PC방은 고객 나이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기술적 장치가 시급하다. PC방 관리 시스템 업계 관계자는 “PC방 PC에 설치된 관리 프로그램을 약간만 수정하면 이용자 연령에 맞는 등급의 온라인 게임만 노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준기자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