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을 의도적으로 등록해 사용해온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33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버라이즌에 따르면 ‘온라인닉’이 버라이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터넷 주소 최소 663개를 등록했다”며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이 같은 의도적 사이버스쿼팅(인터넷 주소 선점)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은 도메인당 5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온라인닉’은 ‘마이버라이즌닷컴’, ‘버라이즌·셀룰러닷컴’ 등 버라이즌의 고유 상표를 도용한 사이트를 열어 다른 상품들을 광고해왔다.
한편 온라인닉은 버라이즌 외에도 구글·월마트 등 타 유명 기업 관련 도메인을 90만개 이상 등록한 상태여서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외신은 전망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