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대표 유근형)이 콘텐츠 합법화를 통한 웹하드 클린화에 발벗고 나섰다.
이지원은 최근 저작권자들과 콘텐츠 제휴를 통해 자사의 웹하드 서비스인 `위디스크(http://www.wedisk.co.kr)`에 합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휴콘텐츠` 모델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내년 부터는 블로그 등 웹 2.0 모델 도입을 통해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 채널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지원은 `불법 콘텐츠의 온상`으로 여겨져온 웹하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 창구로 격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지원이 `위디스크`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제휴콘텐츠`는 그 계획의 시발점이다.
이는 저작권자가 `위디스크` 저작권센터에 입점해 콘텐츠의 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이를 통해 소유권자가 인증된 해당 콘텐츠를 업로더들이 유통하는 방식이다.
업로더들이 콘텐츠를 웹하드에 등록하고 이를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는 방식은 기존과 같지만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인증을 받아 제값을 받고 소비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서비스의 특징이다.
물론 이는 웹하드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아직 까지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는 불법 다운족들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유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디스크`는 콘텐츠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을 업로더들에게도 분배해, 이 같은 콘텐츠 유통 모델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위디스크`의 ‘제휴콘텐츠’ 정책은 도입 당시 많은 불법 다운족들의 반발을 샀으나, 최근에는 많은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유통을 통한 수익분배 모델에 관심을 갖고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위디스크`는 내년부터 웹2.0 형태의 합법적 콘텐츠 유통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저작권이 인증된 콘텐츠를 `위디스크` 사이트 뿐만아니라, 블로그 등 다앙한 사이트에 업로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업로더들은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나 만화에 대한 리뷰를 쓰고 해당 콘텐츠의 링크를 걸어 판매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된다.
위디스크는 이들 유통 모델들을 통해 웹하드 시장에 합법적인 서비스가 정착하는 한편,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건전한 콘텐츠 소비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디스크 관계자는 “웹하드 업체로서 합법적인 유통 모델은 전반적인 콘텐츠 산업 발전은 물론 웹하드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