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 의무화 공익채널 空수표 우려

 유료방송을 통해 연초부터 1년간 의무 송출하도록 돼 있는 공익채널 방송이 시작 전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케이블 SO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공문을 보내 새해 1월 1일부터 새로 선정된 공익채널 방송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채널계획을 지난 26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계획을 회신한 SO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O들은 일반 전체 PP와 채널편성 계약 자체가 부진한 상황에서 공익채널만 1월부터 신규 방송계획을 잡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정부 지침이 곤혹스럽지만 시청률이 높지 않은 공익채널 때문에 전체 채널변경 업무 자체를 흔들기란 쉽지 않다는 것. 특히 정부가 연말에 SO와 PP 수신료 배분을 25%로 못 박으면서 전체 협상은 예년에 비해 더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SO 한 관계자는 “PP와 연간 계약은 현재 30%도 마무리하지 못했고 이는 다른 SO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우리 회사는 공익채널을 포함한 2009년 연간 채널편성은 일러야 3월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익채널 사업자들은 규정에 맞는 방송 편성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SO와 지속되는 관계를 고려, 강력한 직접 요구도 못하는 상황이다.

 공익채널로 선정된 PP 관계자는 “정부는 공익채널 송출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못 박고 있지만 규정을 어기더라도 제재가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SO를 장악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상황에 맞게 공익채널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MSO의 한 CEO는 “1월 1일 연간 채널변경을 확정하는 SO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공익채널 방송기간을 1월초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SO의 일정에 맞게 1년이라는 의무편성 기간만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공익채널은 해마다 정부가 선정, 1월 1일부터 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등에 1년간 의무 편성해야 하는 채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6개 분야 11개 PP를 공익채널로 선정한 바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