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 개발에 1조1000억원 투입

방통위 `IPv6` 조기 전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Pv4와 IPv6 주소체계 비교

 정부와 민간이 오는 2011년까지 3년간 인터넷 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관리 등에 1조1000억원을 쏟아붓는다. 또 회계자료를 사업부문별로 분리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송사업 회계분리제’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4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2009∼2011년)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기본계획’과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 새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기본계획은 오는 2011년께 고갈될 전망인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이하 IPv4)’ 주소 체계를 IPv6로 조기에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객체식별자(OID:Object Identifier) 등 다양한 인터넷 주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들이 담겼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민간 인터넷서비스업체(ISP)로 하여금 인터넷 백본망을 IPv4와 IPv6 겸용장비로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투자를 3년간 총 9231억원을 유도하고, 정부 예산 1조791억원을 들여 공공기관 주소체계의 IPv6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국내 모든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오는 3월 말까지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방송사업 외 사업 구분 △유·무형 자산 △영업 수익과 비용 △(방송·통신) 결합판매의 수익 및 사업 권역별 회계 △자체 제작 및 외부 구입 방송프로그램의 회계처리 등의 자료를 세분해 제출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준용한 방송사업 회계분리가 필요하다”면서 “회계분리를 빨리 해야 하고, 이번 고시로 부족하다면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이에 “인터넷(IP)TV 등 융합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방송사업자들도 통신사업자들처럼 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방통위는 고객 정보를 유용한 행위의 책임을 물어 이동전화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각각 5000만원, KTF에 3000만원을 과태료로 내고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표> IPv4와 IPv6 주소체계 비교

구분 IPv4 IPv6

개발 1981년 1998년

주소형식 211.192.38.1(32비트) 2001:dc2:0:40:135:72df:9e74:d8a3(128비트)

총 주소 수 약 43억 개 약 43억×43억×43억×43억 개

특성 주소 수동 설정 필요 주소 자동 설정(플러그&플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