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특허대상에 SW 등 무형자산 포함"

 일본 특허청이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특허법을 전면 개정한다. 특허청은 지금까지 유형자산에 한정했던 특허 대상에 무형자산을 추가키로 하고 이달 말 준비작업에 들어간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전했다.

 개정되는 특허법은 소프트웨어를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또 기업이나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개방할 때 산업계가 이를 적극 수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특허법의 개정 목적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의 지적재산권 전략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일본 기업 및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달 말 산업계, 학계, 법조계, 변리사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연구회를 구성해 향후 1년 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후 2010년에 경제산업성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 심의를 거쳐 2011년에는 정기국회에 바뀐 특허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2년부터 대폭 개선된 특허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