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진출 이유로 불이익"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PP)가 인터넷(IP)TV 진출을 이유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그동안 SO와 PP 사이의 불공정 행위가 지적돼 왔지만 상대적 약자로 인식돼 왔던 PP가 주무부처에 심결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관련 업계 및 방통위에 따르면 증권·경제방송 토마토TV를 운영하는 ‘이토마토’가 방통위에 공주·논산·부여 등 충청지역 7개시군을 대상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SO ‘한국케이블TV 충청방송’을 상대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제출된 분쟁 조정 신청에 따르면 충청방송은 이토마토에 일방적으로 전송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이토마토 관계자는 “재계약 시기가 됐지만 충청방송이 협상 제안을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IPTV 진출에 대한 SO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90개 SO를 통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이토마토는 현재 KT 메가TV에 보도PP를 신청한 상황이고 조만간 LG데이콤 myLGtv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PP입장에서 SO와 협상할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방통위에 조정을 요청했다”면서 “충청방송뿐 아니라 다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도 IPTV에 진출한 PP들을 상대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쟁조정이 눈길을 끄는 것은 SO와 IPTV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PP의 상황이 공식적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미 YTN이 SO의 압박에 의해 IPTV 진출을 철회한 바 있다. 특히 SO와 PP간 재계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충청방송 측은 “아날로그 방송대역의 한계 때문에 5개 증권·경제방송 중 하나를 채널에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토마토를 송출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지난해 9월 새해 채널조정에 관해 공문을 띄운 바 있는 만큼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토마토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결이 이뤄진다. 심결을 통한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