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길 열린다

 여야가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제외한 법안 처리에 착수, 문화콘텐츠 업계가 제도 및 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8일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심의에 들어갔다. 문방위는 9일 재개할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사이버모욕죄를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등 쟁점 법안 처리는 내달로 미뤄졌지만 두 가지 법 처리가 가시화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산하기관 통합 급물살=문화산업진흥기본법 31조에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합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문화부 측은 “세부적인 준비는 거의 마쳤고 노조와 협의도 마무리됐다”며 “행정적으로 시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4월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출범할 전망이다.

28조에 명기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은 문화콘텐츠 업계에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 인천, 제주, 부천, 고양 등 9곳에 문화산업진흥지구가 만들어져 있고 교통 유발 부담금과 토지 조성 부담금 등을 감면받는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인정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지방세도 면제받을 길이 열린다.

◇문화산업 자금줄 열린다=아울러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와 가치평가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콘텐츠 업체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된다. 문화상품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문화산업완성제도를 이용해 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25억원의 예산을 책정, 200억원 정도의 자금이 문화콘텐츠 산업에 지원될 전망이다.

가치평가제도는 옛 산자부나 특허청의 기술평가제도와 유사하다.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와 마찬가지로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문화부 측은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가치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밝혔다.

◇포털업계, 언론중재법 환영 분위기=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는 포털에도 신문이나 방송과 마찬가지로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포털이 정정보도 청구를 받았을 때 정정보도 청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터넷 업계는 이 법의 통과로 역무가 명확히 구분된 점을 반기고 있다. 포털 업체 한 관계자는 “업계가 원한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돼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반면에 기사 관련 전자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조항에는 난색을 표했다. 실제 뉴스 생산자가 아닌 포털 업체가 모든 뉴스를 1년간 저장해야 하는 책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뉴스 보관은 언론사의 인터넷 자회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장동준기자 djjang@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