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비디오물을 보기 전에 영상물에 담긴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의 내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영등위(위원장 지명혁)는 영화와 비디오 등의 영상물에 대한 등급 분류 과정에서 확인된 해당 콘텐츠의 유의 정도를 사전에 충분히 알려 청소년의 보호지도를 돕고, 예기치 않은 영상물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용정보기술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내용정보기술제’는 영상에 담겨있는 영상물의 표현 수위를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개 분야의 유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작품별 내용 정보를 함께 기술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등급분류되는 영상물부터 적용된다.
관련 정보는 영등위 홈페이지(www.kmrb.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등위 측은 “내용 정보 기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등위는 앞으로도 영상물의 올바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신뢰도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