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저소득층 요금감면 인증시스템’을 구축한다. 통신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통신요금감면 대상자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저소득층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1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3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정보를 통신사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저소득층 요금감면 인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운영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가 맡을 예정이다.
현재 저소득층 관련 DB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고 전산망은 행정안전부를 통해야 하는 등 여러 부처로 업무가 분산돼 요금감면 절차가 복잡했다. 이로 인해 통신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감면 대상자가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따랐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요금을 할인해주면서 요금감면 대상자가 4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필수적인 시스템이란 설명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별도의 증명서 없이 이통사 대리점에서 바로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기화 KAIT 통신서비스팀장은 “복지부, 행안부 등을 연결해 감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통신사업자에게 감면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열어줄 수 없는 만큼 KAIT가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요금 감면 정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할인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만1500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만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