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도 방송·통신 회계분리"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은 오는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2008년 사업보고서’부터 방송과 통신을 구분한 회계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통신과 방송을 묶은 결합상품의 경우도 이용 약관에 명시된 개별 할인 가격과 할인율로 별도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14일 정부·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훈령으로 각 사업자에게 하달했다. 새로 적용되는 지침은 지난해 사업내용부터 적용돼 오는 3월말까지 방통위로 보고돼야 한다.

 우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기존의 방송과 관련한 수익은 △방송수신료 수익 △광고 수익 △프로그램 판매 수익 △홈쇼핑방송 매출 수익 등으로 구분해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통신사업을 겸영하는 SO들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의 항목을 △전기통신사업수익으로 구분해서 별도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방·통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보통 전체 할인율을 통해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회계상에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것에 따라 방송과 통신을 구분한 할인율과 가격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상품으로 제공할 때 발생하는 각각의 수익비율로 매출을 배분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는 정확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결합상품에서 방송에서만 과도한 할인을 적용해 PP에 배분해야 하는 수신료를 줄이거나, 방송발전기금 과표를 낮추는 등의 편법에 대한 감시도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는 평가다.

 이밖에 정부 지침에서는 2개 이상의 방송사업권역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각 방송사업권역별로 본·지점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한다. 홈쇼핑사업자들은 △상품 및 제품판매수익과 △수수료수익으로 구분한 회계원칙을 적용받는다.

 한편, 이번 회계지침은 지상파·DMB·위성방송 등 모든 방송사업자들에 적용된다. 하지만 다른 사업자들은 내용상 큰 변화는 없고 케이블 사업자들에 새로 적용될 것들이 많은 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기준을 최대한 통합시켜 제출된 보고서가 통계작성·정책방향 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꾸준히 제도를 보완하고 회계분리 원칙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