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영이 안 선다. 옛 방송위원회가 지난 2007년 7월 지상파 방송사업자 간 겸영 제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SBS 등의 위반에 따른 지분 매각을 명령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SBS 등 위반사업자의 지분 매각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해 스스로 영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15일 2009년 제2차 회의에서 방송법에 정한 소유지분 한도를 넘어 전주방송과 대전방송 지분을 각각 보유하는 SBS와 KNN에게 향후 6개월 안에 지분을 팔라고 명령했다.
SBS는 전주방송 지분을 14.07%(78만8000주), KNN(부산경남민방)은 대전방송 지분을 6.11%(36만6600주)를 보유해 각각 쌍방소유 제한 기준인 5%를 초과한 상태다. 방송법 제8조 7항과 이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자신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한 다른 지상파TV·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어 이를 위반한 것이다.
김정태 방통위 지상파방송과장은 “SBS는 다른 2개 위반 상황을 해소한 뒤 1개만 남은 상태이고, KNN은 위반한 주식 보유 비율이 1.11%에 불과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김 과장은 또 “과거 민영방송사들이 여러 정황상 지분을 매각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여러 방송사들이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 새롭게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