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동의법인이 신태섭 전 KBS 이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곤혹스런 지경에 처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장준현)는 16일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가 동의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신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방송(KBS) 이사는 선임 목적과 절차, 기능 면에서 사기업의 사외이사로 볼 수 없어 교원 인사 규정에 의한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며 “학교 쪽이 신 전 교수의 (KBS) 이사직 수행을 20개월가량 문제삼지 않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점으로 미뤄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고 풀어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동의대 해임 등을 이유로 신 교수의 KBS 이사직을 강성철 부산대 교수에게 넘긴 방통위의 일련의 판단(의결)도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17일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신태섭 이사 해임무효 판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KBS 사장 해임과 신임 사장 취임 과정은 결코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