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 제도화를 위한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시작되는 저대역 주파수 할당 시 경매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 경매제 등이 담긴 전파법 개정안을 회부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주 내 문방위에서 국회 상정 여부가 결정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확보 경쟁이 치열한 700∼900㎒ 주파수 대역 등에서 입찰 가격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게 된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기존 심사할당, 대가할당 방식에 가격경쟁 방식을 추가해 경매제 도입 근거를 만들었다. 또 할당에 따른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편입키로 확정했다.
주파수 경매제 실시는 결정됐지만 세부 보완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면 고효율 주파수를 일부 사업자가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쟁이 과열되면서 할당 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져 통신요금으로 전이되는 등의 부작용도 예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조경식 전파기획과장은 “주파수 총량제, 최소입찰제 등을 하위 법령에 담는 것을 검토하겠다”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매 방식을 적절하게 설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