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2009년 제3차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개정고시(안)’ 등을 의결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 내용으로는 △‘년월일’을 ‘연월일’로 하는 등 서식 통일을 위한 자구수정 △‘하나로통신’을 ‘SK브로드밴드’로 하는 등 실적신고서 발주자 명칭을 현행화 △감리원·기술자 인정 신청시 연락처에 e메일 추가 등이다.
또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이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로 분리됨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 고시도 개정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