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아동 온라인 보호법은 위헌”

 미성년자 보호를 이유로 성인 웹사이트들을 규제한 미국의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이 최종 위헌 판결을 받았다.

 22일 로이터·AP 등은 미국 대법원이 정부의 재심 요청을 기각해 지난 1998년 제정된 아동 온라인 보호법이 사라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 법은 ‘동시대 공동체의 기준’에 비춰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을 제공한 웹사이트에 5만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6개월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웹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으라며 이용자의 신용카드 번호나 연령 증명을 요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해물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을 샀다. 운영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 사이트 내에서 자기 검열과 삭제 등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게 반대 측 주장이다.

 이 법은 의회를 통과한 직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실제 시행되진 않았다. 그러던 중 2007년 3월 지방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작년 7월 항소 법원도 위헌을 인정한 바 있다. 법 시행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가 승리했다”고 환영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