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무선부가통신사업자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KT 지능망 SMS 관련 SKT 상호접속협정’에 대해 중소 무선부가통신사업자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 조만간 상생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T도 피해 중소기업들과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대량 SMS 원가를 책정하는 등 상생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요금인하 유인을 통한 소비자 이익 △이통사업자들의 이해관계 △KT 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간섭 논란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통위로서는 이미 내린 법해석의 테두리에서 업계가 모두 만족하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벤처산업협회(회장 서승모)와 무선부가통신사업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명령한 ‘KT 지능망 SMS 관련 SKT 상호접속 협정체결’이 불공정거래를 유발해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저해한다는 내용의 ‘기업형 SMS산업 활성화 탄원서’를 방통위에 제출, 수면밑에 가라앉았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기업형 SMS(단문메시지서비스, 이하 SMS)시장을 선도해온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와 공정거래 문제 등의 산업에 미치는 역기능들을 이유로,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도 이동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시행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KT와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경쟁을 활성화시켜 이용요금 인하로 이어지므로 문제는 없지만, ‘중소기업의 피해를 고려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검토해 왔고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해석 결과에 따를 것이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있는 해당 기업간 협력방안 도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관계자도 “KT가 도매사업을 하다가 소매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소매사업을 했고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모델을 전환한 것뿐인데 이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도 “피해를 우려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추가로 협의해 합리적인 대량 SMS 원가를 제시해 상생의 길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갈등은 방통위가 지난달 SK텔레콤에 대해 ‘기업형 문자메시지(C2P SMS)는 부가통신역무가 아닌 기간통신역무로 상호접속 대상이니, KT와 기업형 문자메시지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라’고 내린 시정조치에서 비롯됐다.
방통위의 조치로 기업형 SMS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KT가 본격적으로 시장확대에 나설 경우 중소 전문 IT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SMS서비스 시장을 대기업에 고스란히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존 중소벤처 사업자들의 우려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이 각종 부가 서비스업을 적정수준으로 성장시켜 놓으면, 기간통신사가 직접 해당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시장을 잃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기업형 SMS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의 변환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 이동통신사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통신사업자를 협력사로 선정해 서비스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C2P SMS시장은 이동전화 사업자의 착신독점 시장으로 자신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03년 이용요금(10만건 이하 20원, 1천만건 초과 11원) 체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03년 113억원에서 지난해 1천285억원으로 10배나 늘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