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대승’을 거뒀다.
27일 로이터, 더레지스터 등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국이 광범위한 제품에서 저작권과 상표권을 보호하는 데 소홀히 했다는 판결을 얻어냈다고 미 당국이 밝혔다.
미국 새 행정부가 무역 적자 탈피와 위안화 절상 등을 강조한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무역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첫 선전포고로도 해석된다.
피터 알가이어 미국 무역 대표는 “오늘 WTO 패널은 중국의 저작권 보호 권리 체계의 수많은 결점들이 WTO 의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WTO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알가이어 무역 대표는 “특히 WTO 패널은 중국 관세 당국이 적발한 위조품을 시중에 경매를 통해 유통되도록 허락한 점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 저작권자들이 이번 결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적절하고 올바른 조치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7년 영화와 브랜드 상품은 물론 각종 상표권이 위조품이나 불법 복제품이 중국 도시에서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WTO에 제소했다. 미국 음반, 영화, 소프트웨어, 서적 업계들로 구성된 국제저작권연합(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도 중국에서의 불법 복제로 인한 판매 손실이 37억달러를 넘어섰다고 추산, 발표하며 중국과 WTO 측을 압박했다.
미국 측은 이번 판결이 대체적으로 자국에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WTO 측이 중국이 저작권 침해 기소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별다른 두려움이 없으며 상업적인 규모에서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다.
중국은 이번 결정에 따라 저작권 관련법을 변경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중국과 미국 정부 모두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