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며느님’ ‘작업남녀’ 등 시청자에 사과해야

드라마 며느리와 며느님의 한 장면
드라마 며느리와 며느님의 한 장면

SBS TV드라마 ‘며느리와 며느님’을 비롯한 5개 프로그램이 은연중에 가발·과자·화장품 등을 광고하고, 인권침해·저속언어 등을 쓴 이유로 시청자에 사과하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들에게 △시청자에 사과 5건 △경고 1건 △주의 29건을 의결했다.

‘며느리와 며느님’은 드라마 제작 협조회사의 부분 가발과 과자 등을 “손질하기 쉽다. 감쪽같다. 젊어보인다”거나 “일본에서 더 알아주는 화과자이기도 하구요”라는 등 연기자 대사로 포장해 광고 효과를 냈다. KBS 2TV 드라마 ‘아내와 여자’도 특정 상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한 데다 모 염색약에 대해 “냄새가 없고 순해서 눈이 맵지 않다”는 등 연기자 대사로 제품의 장점을 언급해 제재조치 됐다.

채널텐과 앨리스의 ‘정재윤의 작업남녀’는 이른바 작업남이 △술집에서 유혹한 여성의 속옷 색깔을 묻고 △진행자(정재윤)가 작업남과 여성의 스킨십 장면에 대해 “스킨십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거 돈으로 계산이 됩니다. 환산이 돼 많은 스킨십을 했을수록 오늘 많은 스킨십 머니를 가져가게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품위 유지’와 ‘건전한 생활기풍’ 규정을 위반해 시청자에 사과하게 됐다.

또 앰넷의 ‘숫총각… 연예하다’도 △“얼굴을 다 고쳐야 해요” “아주 지랄을 해라” “거지 같았어요” 등과 △출연자에게 처음 만난 여성을 모텔에 데려가거나 억지로 키스하는 임무(미션)를 주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상황을 연출해 강제로 키스하려는 장면 등을 길게 방송해 인권침해 및 방송언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청자에 사과하도록 조치됐다.

이밖에 MBC-ESPN ‘실전분석 프로토’가 간접광고 등으로 ‘경고’ 조치됐고, MBC TV드라마 ‘에덴의 동쪽’을 비롯한 29개 프로그램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