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 지분소유 및 인수합병(M&A) 바람이 지역 민영방송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전체 방송법 개정안에 추가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SO가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시켰다.
이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묻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경우에 따라 지역민방이나 케이블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3사가 케이블사업자와 직접 지분을 나누거나 협력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민방과 그 지역 SO와의 결합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지역 방송사업자가 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은 일단 방송법 개정안 자체가 통과돼야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허 의원실은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내용이 아닌 만큼, 대체 입법이나 의안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 의원 측은 “불필요한 모든 규제를 없앤다는 취지로 지상파와 SO의 소유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형태의 방송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일단 방송법 개정안의 추이를 지켜보며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역 MBC 등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지역민방과 케이블사업자 간의 투자나 M&A가 벌어질 수 있다”며 “지역방송의 투자활성화, 결합의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업계는 SO와 지역민방의 소유제한을 풀어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역민방 사업자들도 딱히 SO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지만 소유제한에 대한 완화 요구를 꾸준히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