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규제개혁은 반길 만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봇대’로 규정돼오던 규제가 본격적으로 뽑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오는11월부터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결성 시 조합원의 출자지분 요건이 현행 5%에서 1%로 대폭 낮아진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참여제한과 출연금 환수기준을 명시해 기업이 예측 가능한 R&D 관련 정책을 펼 수 있게 했다.
기업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이다. 투자조합원의 출자지분을 낮추고 R&D 과제에 대한 적확한 명시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규제완화의 큰 소득이다. ‘기업환경 선진국’이라는 싱가포르나 북부 유럽은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규제개혁이 ‘기업환경 선진국’의 모델과 유사하게 갖춘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차세대 성장 분야인 에너지·자원 분야(25건)의 규제 완화가 가장 많다는 점도 향후 신성장산업에 힘을 싣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장산업의 발목을 잡으면 결국 미래 산업발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취지도 좋지만 무조건적 완화는 실효성이 없다. 규제완화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벤처거품시대 맹목적인 투자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듯이 규제 완화도 옥석을 가려 해야 한다.
세금을 인하하고 규정을 간소화한다고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비전과 의욕을 가진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상대적으로 무늬만 기업의 과감한 퇴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 규제에서 완화의 의미는 조일 때 조이고 풀 때 푸는 것이다. 이번 규제개혁이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데 초석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