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업체·가수도 음악 저작권료 받는다

 대형마트나 항공기 등에서 음악을 방송할 경우 그동안에는 작사·작곡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사전허락을 받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도 저작권료를 치러야 하는 등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이용부담이 커지게 됐다.

 그렇지만 이 경우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나중에 대가를 지급하면 돼 음악 저작권 이용은 보다 간편해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김소남·정병국·김창수 등 3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묶은 것으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 인정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복제 허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배포 허용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 유인촌 장관은 “오늘 저작권법 개정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준 의원 및 소위원회 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적극 수용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쟁점이 돼 온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및 불법복제물 업로더 등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 및 강승규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 등은 상정조차 못한 상황이어서 다음 회기에나 논의될 전망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