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서둘러야 할 정보통신기술관리법 입법화](https://img.etnews.com/photonews/0902/200902090125_09015537_1722338169_l.jpg)
통신과 방송이 융합함에 따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대역통합망(BcN)이 구축되는 등 방송통신 기반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서 통신 이용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설비와 네트워크 구축 시 국제표준, 기술기준, 표준공법 등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계·시공 과정에서 표준과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는 제3자(감리전문업체)를 통해 철저히 감리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정보통신설비의 감리는 건설공사나 전기공사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송품질 불량, 대형 통신장애 유발, 전자파 인체피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용자는 부지불식간에 통신사업자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현재 정보통신설비 감리에 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일부 언급돼 있으나 이 법은 공사(시공)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설계와 감리시행에 대한 세부내용이 제외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전반적인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공과 감리 두 영역은 상호 통제기능과 견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에 통합 규정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정보통신분야 중 전산설비(SW)에 대한 설계 및 감리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설비 중 오히려 비중이 큰 통신설비와 네트워크의 설계·감리는 제대로 관리하는 법이 없는 실정이다. 입법화가 시급하다.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는 지난 2007년 옛 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기술관리법’ 입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당시 정보통신부가 이를 위한 제도개선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했으며, 2008년 정부 조직 개편 후에는 국회에서 입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입법 추진 중인 정보통신기술관리법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설비 시공감리는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정보통신공사로 하고, 설계감리는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공사로 새롭게 정한다 △정보통신설계업 및 정보통신감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다 △정보통신설계 자격자는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사, 그리고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정한다 등이다.
본 법과 유사관련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은 1987년, 전력기술관리법은 1995년 각각 입법돼 그동안 건설 및 전력설비 분야 기술 발전을 주도해왔고 품질향상과 안전성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이 법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700여개 전문업체(정보통신설비 설계 및 감리업)와 4만여명 정보통신감리원은 조기 입법을 강력히 희망하는 입법 청원서를 접수했다. 정부는 그동안 배출한 수만명의 정보통신감리원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만큼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최근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큰 혼란에 빠져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하루라도 빨리 입법화가 이뤄져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견인차가 되기 바란다.
이정욱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장 leewook@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