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달 30일 전국 SO 대표자 회의에서 SO와 PP 간의 프로그램 공급에 대해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이후 후속 조치다. 콘텐츠가 제값을 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전국 103개 SO를 상대로 PP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현황, 프로그램 송출비 대가 요구 등 프로그램 공급 계약 시 불공정 사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PP 사용료 미지급 현황은 SO가 제출한 자료와 별도로 PP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교차 확인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SO의 채널상품 변경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 시에도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PP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으로, 또 채널 편성 협상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SO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며 “정부 조치를 계기로 관련 불공정 거래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티브로드 중부방송과 씨앤앰 우리방송 등 5개 SO에 재허가를 내주면서 전체 수신료의 25% 이상을 PP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앞으로 재허가에 반영하며 반기별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