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경영진에게 첫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나우콤 문용식 대표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30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외에도 소프트라인, 이지원,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아이서브 등의 운영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미디어네트웍스 경영진 장모씨와 KT하이텔(아이디스크) 정모 본부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 실태를 볼 때 운영자들은 어떤 콘텐츠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금칙어 설정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져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한 방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입자와의 약관을 보면 운영자는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실시간으로 관리하지는 못하더라도 검색을 해 문제가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