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감청 허용 모호성 없애야”

변재일 민주당 의원
변재일 민주당 의원

감청(통신제한조치) 허용 기준을 높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현행 통비법의 통신제한조치 규정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과 남용·악용 위험이 커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형법·군사기밀보호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담긴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범죄를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만 통신 내용을 감청(제한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긴급통신제한조치 중에는 지체없이 24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남발을 막기 위해 절차를 강화하고, 허가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사람의 처벌조항을 보완·강화했다고 변재일 의원실이 전했다.

이 개정안은 먼저 제출된 한나라당 개정안과 함께 국회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