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웹 스토리지 업계의 저작권법 위반 판결에 ‘유감’

인터넷 기업들이 지난 12일 문용식 나우콤 사장을 비롯한 8개 웹 스토리지 업체 경영진에게 ‘저작권법 위반 방조’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형사5단독 이헌종 판사)에 유감을 표시했다.

1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법원의 판결이 이용자의 모든 콘텐츠를 사업자가 100%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크게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다.

“웹 스토리지 사이트 운영자들이 어떤 콘텐츠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금칙어 설정이 저작권 보호 실효성이 떨어져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한 방조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에 반기를 든 것.

인터넷기업협회는 또 “이번 판결이 저작권자와 온라인 사업자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공동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는 상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인터넷 산업을 이끌어 가는 경제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