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단말 제조업 등에 진출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며 통신요금을 내릴 때엔 인가 없이 신고만 해도 된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외의 제4 이동통신사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다음주 국회에 제출돼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면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 외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단말제조·공사·용역업을 겸업하는 경우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또 국제전화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요금 정산을 할 때의 승인제도도 폐지된다. 통신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 임원 결격기간이 현재 징역·벌금형 구분 없이 3년이지만 개정안에서는 벌금형 선고 시 1년으로 기간을 축소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15% 이상 주식취득, 사업 양수 등에서 공익성 심사제도와 주식취득인가제의 공통 부분을 한번에 통합 운영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법 개정으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도 꾀한다. 특히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신규사업자도 기존사업자의 설비 및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서비스할 수 있는 재판매(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한국MVNO사업협의회 등을 포함한 제4 이동통신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기존 인가받은 요금을 내릴 때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 시 재판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관련 고시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며 “오는 11월까지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 및 서비스 지정 고시, 도매제공 조건·절차·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방통위는 선불통화권 발행 후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행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제도도 준비했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