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이후 건설되는 아파트(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기기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인증을 받거나 동등한 성능평가 또는 시험성적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 제정’을 18일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2월 중 고시·공포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의 총칙은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홈네트워크의 구내 배관·배선·종단장치 등을 방통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금까지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 일련의 설치 기준이나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개별적 기준에 따라 설치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간 설치 및 유지관리의 불분명한 책임문제가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정에는 △원격제어기와 감지기는 기기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성 △홈네트워크 설비 2년간 AS 의무화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에 홈네트워크 유지비 포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