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트리트뷰’ 사생활 침해 아니다"

 그동안 사생활 침해로 논란을 빚어 온 구글의 첨단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 뷰(Street View)’에 대해 미 법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음의 지도 서비스 ‘로드뷰’가 출시된 후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19일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4월 펜실베니아주에 거주 중인 한 가족이 스트리트 뷰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낸 법적 소송에서 합당한 침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부터 구글은 360도 회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미국 주요 도시 구석구석을 촬영, 구글맵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에 소송을 낸 펜실베니아주 가족은 구글이 자신의 사유도로(private road)에서 부당하게 촬영해 사생활을 침해받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구글은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위성 촬영이 발달한 오늘날 집이나 정원 관련 이미지들이 사생활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원 아미 레이놀즈 판사는 12페이지 길이의 결정문에서 “구글의 스트리트 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평범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을 크게 위협한다(highly offensive)는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구글 스트리트뷰는 해당 지역의 실제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 문제로 사람들의 얼굴을 흐릿하게 보정처리하고 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